[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6일 정청래 의원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 법전원으로 불린다.

정청래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다.

2019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이에 대해 전국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반대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으로 165명(선발인원 2000명 대비 7.7%)을 선발했다고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0학년도 지역인재선발제도 해당교 입학자는 174명(18.2%)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력, 연령,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할 때 법전원 체제가 갖는 현저한 장점이자 성과”라고 밝혔다.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게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전체 재학생 6000명 중 980명(16.3%)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이 외에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로스쿨 원장들은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사람)도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합격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겨둔 채,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2020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3316명 중 합격자는 1768명로 합격률이 53.32% 수준이다.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특히 “온라인/파트타임 법학교육으로는 사회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전일제 교육에 대하여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질적ㆍ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실무과정과 실무실습에 상응하는 실무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돼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낭인(변호사시험 낭인)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법전원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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