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외도로 이혼 당한 남성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와 B(여)씨는 2010년 혼인신고를 했고, 한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A씨는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B씨가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간녀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500만원 인정해 판결했다.

이에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법원은 둘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그리고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

그런데 A씨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2023년 2월까지 월 30만원, 이후 2025년 2월까지 월 50만원, 이후부터 성년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변경 신청을 했다.

A씨는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수술과 입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승용차가 압류돼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6단독 오대훈 판사는 최근 A씨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에 대해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오대훈 판사는 “청구인(A)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자신이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2회 입원한 내역(손가락 골절 등) 외의 진료내역은 대부분 발열, 감기증상, 탈모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지인ㆍ친구에게 42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저장권이 설정돼 있어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으나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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