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숙생활을 하던 중 역무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역무원을 폭행ㆍ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역무원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B씨가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난 A씨가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검찰은 A씨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7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홍은아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홍은아 판사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8월 대구지법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0년 3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