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백혜련 1소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서 이 법을 심의하기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이신 만큼, 이 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특히 학교장들까지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법은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도 한참 미달된 상태”라면서도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섯 걸음 열 걸음 성큼성큼 나가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에 헌신한 분들을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 법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께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 불만스럽겠지만, 한 발의 양보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기헌 의원은 노동자들이 장 걱정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혹은 자본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생활의 장이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 중 철물점을 하는 사장님,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과 같은 분들”이라며 “만일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식당 사장님까지 징역 30년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고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 왔고,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줘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기에, 여야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의 불안을 더는 부분에 많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대한 명백하게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누구나 보편적 정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편면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이라며 “어느 분은 70%, 다른 분은 30%, 각각 다른 수준의 정의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이라면서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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