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백혜련 1소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서 이 법을 심의하기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이신 만큼, 이 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특히 학교장들까지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법은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도 한참 미달된 상태”라면서도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섯 걸음 열 걸음 성큼성큼 나가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에 헌신한 분들을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 법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께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 불만스럽겠지만, 한 발의 양보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기헌 의원은 노동자들이 장 걱정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혹은 자본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생활의 장이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 중 철물점을 하는 사장님,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과 같은 분들”이라며 “만일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식당 사장님까지 징역 30년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고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 왔고,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줘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기에, 여야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의 불안을 더는 부분에 많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대한 명백하게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누구나 보편적 정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편면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이라며 “어느 분은 70%, 다른 분은 30%, 각각 다른 수준의 정의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이라면서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