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돼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돼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또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등도 정비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민법이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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