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대해재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즉각 ‘양형특례조항의 신설’을 얘기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벌금의 하한이 없이 사망사고에서 판사가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목숨 값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도 합법이 된다고 비판하면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탄희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처벌수위가 상당히 약해진 수정안이었기 때문이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직후 이탄희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지난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생명이 이윤보다 더 중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역사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법의 제정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수정된 내용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가 제안한 ‘양형특례조항’이 전부 삭제된 것에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산재사고 사망율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 선고액 때문”이라면서 “사망한 노동자 한명 당 45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으로서는 안전설비에 드는 돈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싸다”며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벌금의 하한’을 높이고,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유가족, 산재사고 전문가 등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나 오늘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삭제됐다”며 “오늘 통과된 법으로는, 판사가 450만원 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벌금액은 2000만원이었다”며 “당시 담당판사가 책정했던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 값, 한명 당 5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6년 뒤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주 법원이 시공사에 선고한 벌금액은 3000만원이다. 담당판사가 책정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 값, 한명 당 79만원”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판결을 막을 수 없다”며 “벌금의 하한이 없으니 사망사고에 50만원을 선고해도 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표결에 불참했다. 내일부터 다시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저의 1호 법안은 ‘양형개혁법’이다. 사실상 대법원의 반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 위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죄를 추가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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