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불태운 7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화는 화환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1월 5일 70대 노인 A씨가 대검찰청 앞 인도 변에 놓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화환 5개를 불태웠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며 “유언장과 시너통을 소지했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화는 화환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근 최고위원은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라며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런데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한 물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사건을 다룬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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