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에 따르면 원고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3년간 일본의 한국 법원의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2016년 1월에서야 소송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변론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이 원고들에게 자행한 행위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ㆍ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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