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청래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방침이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오경, 이성만, 전혜숙, 윤관석, 이수진(환경노동위원회), 송영길, 양이원영, 장경태, 송갑석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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