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이 위법 부당하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측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봐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에 이헌 변호사가 재판부에 ‘법언유착’을 언급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야당 추천위원(이헌, 한석훈)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추천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그러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김진욱ㆍ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이헌 변호사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됨으로써 그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ㆍ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친정부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그러자 이헌 변호사는 8일 <공수처장후보 야당추천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헌 변호사는 “어제 16시경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안종화)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을 종결한 후, 겨우 5시간 경과된 21:30경 신청인 야당추천위원 측에게 각하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심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각하결정은 피신청인 공수처장추천위 측의 신청인(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추천위의 추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한 본안소송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 각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 각하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측이 요청한 반박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와 같이 과거 회귀적,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추천 위원들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헌 변호사는 ‘법언유착’을 표현하며 법원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헌 변호사는 “한편 어제 신청인측이 21:30경 법원의 각하결정 통보를 받기 이전에 피신청인 추천위측에 각하결정이 21시경에 송달되었을 뿐 아니라, 연합뉴스는 21:10경에 속보 기사를 게재한 후 결정문의 상세내용도 보도하는 등 이 각하결정 과정에서 권력에 편들거나 법언유착적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각하결정문은 재판부나 연합뉴스 측에 요청하고, 재판부 등에 그 의구심에 대한 해명을 듣고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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