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사망한 뒤에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한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도록 했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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