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원은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액은 아파트 시가하락분의 70%로 제한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울산 소재 B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동 주민들이다.

그런데 B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해 지상 28층짜리의 C아파트가 새로 분양해 2018년 11월 골조공사를 마쳤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일조시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에 A씨 등은 “C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B아파트와 인접해 C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B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총 일조시간’을 보면 주민1은 건축 전 6시간 55분에서 건축 후 3시간 58분으로 2시간 27분이 감소했다. 주민2는 건축 전 6시간 41분에서 건축 후 1시간 56분으로 4시간 45분이 감소했다. 주민3은 건축 전 6시간 41분에서 건축 후 2시 10분으로 4시간 31분이 감소했다. 주민4의는 건축 전 4시 59분에서 건축 후 19분으로 4시간 40분이 감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판사는 최근 A씨 등 주민 4명이 C아파트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지혜 판사는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는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해당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며 “피고 C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B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재산가치하락액’과 같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C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B아파트 주민 4명은 885만원부터 1330만원의 재산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2명은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장지혜 판사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장지혜 판사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도 인정했다.

장지혜 판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2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장 판사는 원고들의 재산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돈과 위자료를 합쳐 916만원부터 1198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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