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며 “국회는 당장 헌법을 유리한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을 포함,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국회는 물론 법원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법관들은 법원의 봐주기ㆍ솜방망이 징계와 검찰의 축소 기소, 법원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논리적 판단 등으로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해 버젓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여전히 법대에 서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법원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과 원망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는 언제까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할 것인가. 즉각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사법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법관 탄핵 호소가 이어졌다. 12월 23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훼손 판결에 개입한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판사)와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임성근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7시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도록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판사에게 지시했고, 이는 판결문에 실제로 삽입됐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nbsp;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nbsp;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또 “12월 30일에는 KTX 승무원 노조 소속 해직자들이 정다주 판사(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민걸 판사(현 대구고법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며 “이들 두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KTX 해직자 해고무효 소송을 포함 여러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는 등 재판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X 해직 승무원들은 해고무효소송으로 1심ㆍ2심에서 승소하고도 양승태 대법원의 3심에 의해 재판결과가 180도 뒤집혀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b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참여연대는 “이렇듯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사법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법관 탄핵 소추를 비롯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원내 압도적 1당이자 지난 총선에서 사법개혁의 기치를 내걸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요구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입법은 여야로 나뉘어 찬반 공방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난 1월 4일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20대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논의 발목을 잡았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들에게 1차 징계위에서는 가장 높은 처벌이 정직 6개월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그나마도 2차 징계위는 1년 8개월째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 수사결과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전ㆍ현직 법관들에게는 법원으로부터 ‘형식논리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부조리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성근ㆍ이민걸 판사 등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이 하나 둘 현직을 떠났고,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유린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을 호소하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호소와 분노를 더 이상 흘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당장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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