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징계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처분을 의결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견제수단 즉 통제장치가 없다며 탄핵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교수는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손석희 사회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우선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며 질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이 법조윤리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마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판사들은 이러한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둘째, 이번 징계 과정에서 특히 저는 ‘채널A 사건’에서 보니까 공적 의사 결정보다는 사적 의사 결정이 더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상당히 가졌다”며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셋째, 이번 결정문을 보면 약간 비빔밥 같은 결정이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판사들이 자신이 없었는지, 본안 요건인 (징계) 절차를 조금 건드리고 또 징계 혐의가 소명됐는지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 이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한중 교수는 “왜냐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신속한 절차, 간략한 절차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투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낸 징계취소소송) 본안에서 싸우기로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한중 교수는 “여당 검찰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야당 검찰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제2의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라면서 “계속 야당 (검찰)총장으로 인식되는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정한중 교수는 “사실상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자들은 조금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절제 미학이 필요한데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권한) 그걸 너무 행세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다”고 봤다.

정 교수는 “그렇다고 감독한테 혼났다고 해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설이 돌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묵묵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묵묵히 견제하면 되는 거지”라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한편,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총장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또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장치인 탄핵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 우리나라 탄핵 대상의 공무원이 엄청 많다. 일본의 경우 6명의 법관 탄핵이 됐다”며 “지금 공수처장도 사실 견제 수단이 별로 없다. 우리도 탄핵절차법을 빨리 만들어서 탄핵 대상 공무원들에 겁주기 효과는 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한중 교수는 거듭 “사실 공수처장 통제장치가 없다”며 “그래서 공수처장을 포함해 탄핵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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