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ㆍ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ㆍ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사ㆍ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ㆍ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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