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법부의 본질적인 문제에 화두를 던지며, 사법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국입법학회회장인 정철승 변호사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

정 변호사는 “판사의 직무수행인 재판의 결과에 대해 판사도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그는 구체적으로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들을 뽑아서 진행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물론 헌법을 개정을 할 때에 하자는 것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무척 예민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안한 배경을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제안이 무게감 있게 들려 관심을 끌게 한다.

한국입법학회는 30년의 연혁을 가진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다. 매년 2회 국회, 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을 발굴ㆍ제시함으로써 입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 펌(THE FIRM)의 대표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본질적 문제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민감한 주제를 꺼냈다.

정 변호사는 “그것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과 다른 얘기다”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서는 재판은 법관(판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법적 책임 역시 동료 판사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가재는 가재편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의 결과가 온당한 것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 시에 판사도 자신의 직무수행, 즉 재판의 결과에 대해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판사에 대한 재판은 평범한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들을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공수처가 판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기소하는 사건도, 그런 국민 배심 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고”라면서 “사법개혁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안해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5일 정철승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판사들에게 재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이 하게 하자는 제안은 무척 예민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런 제안에 누리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좋아요’ 버튼을 누리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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