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차단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응시기회를 열어줬다.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은 1월 5일부터 (7일 휴식) 9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2020년 11월 23일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을 공고했다. 그 중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도형),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등 각 변호사단체에서는 법무부가 코로나 확진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입장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법무부 공고가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29일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공고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주문에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2021년 1월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또는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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