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에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격리 시험’ 또는 ‘추후 재시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1월 5일부터 시작해 (7일 휴식) 9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날 한법협(회장 강정규)은 성명에서 “현재 법무부는 법전 개인사용, 입실 시 손소독 및 발열체크, 응시자 간격 유지 및 시험실 취식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발생 가능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응시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은 5년 내에 5차례에 걸쳐서만 응시할 수 있어서, 5번의 기회만이 주어져 있는 제한적인 시험”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등 권리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한하여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 회수 제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혹은 법무부의 정부 발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법협은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해 ‘응시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현 상황에서 갑작스런 정부 발의나 법적 대책이 어렵다면, 법무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격리 시험’, 또는 ‘추후 재시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이미 발의돼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제한 규정에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추가 개정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을 추가 수정 발의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끝으로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극히 부담스러운 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을 보낸다”며 응원했다.

한법협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변시)은 예전 사법시험 1차ㆍ2차 시험과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 과정을 총 5일(시험일자는 4일) 동안 한꺼번에 치르는 시험으로 시험 자체만으로도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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