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은 코로나19 확진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공익소송으로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율은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중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이행심판 및 임시처분(행정심판법상의 구제제도)을 4일 청구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대해 이번 소송 청구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특히 법무부에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해율의 이충윤, 이은지, 최승호 변호사 이외에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의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와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변호사)가 힘을 모았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해율의 이충윤 변호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해 각 지자체장은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고 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따라서 질병관리청 및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율은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 및 임시처분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1. 법무부는 즉각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라(여기서 사후적 자가격리자란 2020. 1. 3. 18:00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 응시생들을 의미한다).

2. 법무부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응시생들의 건강권ㆍ생명권을 보호하라.

3.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하라.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와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응시생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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