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를 통타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대한 것이다.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변호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서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방안’,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상고법원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었던 410여 개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것 가운데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3개 문건은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140901),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150417),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150813)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환부를 도려내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공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해 주길 바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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