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였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재판은 재벌 총수 앞에 우리 법이 무너지는 또 한 번의 잘못된 사례가 됐다”고 개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뒤집어진 상식’, ‘거꾸로 선 재판’ 이재용 파기환송심,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결국 종결됐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재판운영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며 “이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였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편파적 재판운영 때문에 (박영수) 특검에게 기피신청도 당했다”며 “재판에 참여하는 한 측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대법원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기간 내내 감형사유만 검토하다가 재판을 끝냈다”며 “과연 대법원이 재판이 끝난 지금 상황을 보고도 같은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좌측부터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답변하는 박용진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br>
좌측부터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답변하는 박용진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용 개인이 삼성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준 것인데, 피해자인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며 “돈 뺐긴 피해자에게 도둑 들지 않게 문단속 잘하라고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니, 이번엔 전문심리위원을 동원해 잘 운영되는지 파악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문단속 잘하는지 눈으로 한 번 보고, 도둑의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앞뒤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거꾸로 선 재판, 뒤집어진 상식의 재판진행이었다”고 혹평했다.

좌측부터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답변하는 박용진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박 의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미국에서도 기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준법감시위가 있는지를 반영하지, 지금 재판부처럼 경영자 개인 범죄에 대해 사후조치로 회사에 준법감시위를 설치한다고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봐줄 방법이 없으니, 차 떼고 포 떼고 제도 틀만 앞뒤 맥락 없이 가져다 댄 것”이라고 정준영 재판부를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심지어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던 준법감시위의 한계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준법감시위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을 직무배제 했다고 자랑했지만, 몇 달 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심리는 졸속으로 이루어져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복귀한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이었다”며 “이번 재판은 재벌 총수 앞에 우리 법이 무너지는 또 한 번의 잘못된 사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재판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잊지 않기 바란다”며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적다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86억을 횡령하고 70억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재판 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디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9년 8월 2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이 생중계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재용 등 피고인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한다”, “승계작업에 관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상고한 부분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 1797만원)과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공여 금액은 총 86억 8081만원으로 항소심이 인정했던 것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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