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18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원 증액됐으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상고포기 결정을 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이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ㆍ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원고 강기훈은 사망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방조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4일 원고 강기훈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3일 원고 강기훈 및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ㆍ수사검사 2인 및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2017년 7월 6일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해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약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원고들 및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심(移審) 됐다.

수사검사 2인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돼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5월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며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증액된 총 9억 3900만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8년 1월부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재심무죄 확정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위자료)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6월 15일 상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에도 재심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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