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 좌표 찍기’ 논란과 관련해 “기자도 정치인만큼 공인”이라며 “기사에 나온 기자의 신원정보는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그 기사를 비판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교수는 “(기자가) 실명으로 정치인을 비판을 해놓고 그 정치인이 (기자에) 대응을 할 때 실명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정치인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기사를 잘 썼다고 자기가 칭찬받을 때 실명 공개되는 것은 괜찮고, 기사를 잘못 썼다고 비판당할 때는 실명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오픈넷 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12월 31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의 소위 ‘윤석열’ 법안 즉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인 것은 맞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그런 비판을 한 언론인을 역시 실명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이를 정치인들의 ‘공격 좌표 찍기’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이나 기자의 취재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SNS(페이스북 등)에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치인의 ‘기자 좌표 찍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도 위 법안 비판 기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를 실명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경신 교수는 “언론인도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기사를 많이 쓸 뿐 아니라, 정치인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탐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사들 단 한편으로도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중의 비난(또는 내용에 따라 찬사)을 불러일으키는지 스스로 알 것”이라며 “즉 기자는 정치인에 대해 ‘공격 좌표 찍기’를 항상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기자도 정치인만큼 공인”이라며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고 글을 쓰는 것은, 기사에 대한 신뢰가 언론사가 파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판결문에서 판사 이름을 개인정보라고 빼달라거나, 국회의원들이 익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듯이, 기자가 익명으로 글을 쓰면 그 기사는 팔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익명의 취재원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에도 기자의 이름이 붙는 이유는, 누군가 취재원의 신뢰성을 담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보도윤리”라고 짚었다.

박경신 교수는 “그렇다면 그렇게 내놓은 기자의 신원정보는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그 기사를 비판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자는) 실명으로 정치인을 비판해 놓고, 그 정치인이 (기자에게) 대응을 할 때 실명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정치인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 이선민 변호사(두루),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엄선희 변호사(두루),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기사를 잘 썼다고 자기가 칭찬받을 때 (기자) 실명 공개되는 것은 괜찮고, 기사를 잘못 썼다고 비판당할 때는 (기자) 실명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는, 사회 곳곳의 모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막겠다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검열의 시작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그러면서 “기자들은 외국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없어지는 날을 고대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사회적 임팩트도 없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취재원인) ‘김모씨’, ‘이모씨’에 대한 기사를 쓸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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