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이 12월 31일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업체 방송광고의 제한을 확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이종배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종배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하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은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송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대부업 방송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경제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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