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변호인 공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법무부장관도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위법수사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의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인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수사에 활용하더라도 엄정한 징계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나아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사 징계청구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수사행위를 추가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문진석, 민형배, 박찬대, 설훈, 신동근, 유정주, 이규민,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임오경, 임호선, 정청래, 황은하 의원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전관특혜방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해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 방안으로 2019년 12월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선우,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기, 김승원, 문진석, 민형배, 박찬대, 설훈, 신동근, 유정주, 이규민,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진성준, 황은하 의원이 동참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문민 통제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검사징계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 징계청구자와 징계사유에 관한 재정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전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2건의 검찰개혁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2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먼저 생각하도록 건강한 검찰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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