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며 “쉬운 말로 징계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 달라’ 하는 것은 기피”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1회 심의기일(2020년 12월 10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년 12월 15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징계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라면서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 소송대리인 의견서에 뭘 담고 어떤 의견 제시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개한 8쪽의 의견서에서 소송대리인은 “다수의 법률가들에게 의견 조회를 했는데, 기피의결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는 대체적으로 ‘이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4인 이상이 의사정족수인데, 기피의결의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의사정족에서 제외되므로, 3인의 위원이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소송대리인은 “법원은 검사징계법상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족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 자체에 의하여도 ‘의사’와 ‘의결’이 다름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대리인은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한 행위 자체로 의사정족수에 빠지게 되므로, 신청인은 얼마든지 각종 징계위원회의 의사의 진행 자체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법원(윤석열 집행정지 재판부)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참조 판결로 거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으로서 선례로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반면 서울고등법원 2006나71818 사건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위원이 기피된 상황에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고,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위 판결은 대법원 98다42547 판결을 참조 판결로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위 판결의 핵심만 보면 “이 사건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출석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기피의결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갖추었고, 기피신청 대상자인 1명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피의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대리인은 또한 이 판결 외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

대리인은 “법원(윤석열 집행정지 재판부)의 해석은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이므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장과 반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추미애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판단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신청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봤다.

소송대리인은 “그러나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바, 결국 공무원에 대한 정직의 징계 처분에는 늘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판단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은 신청인(윤석열)의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찰방해, 수사방해는 이미 구체적인 위험성이 확인됐음을 밝히고, 법원 역시 징계사유로서 일응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신청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내세워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항고 여부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이미 법원(윤석열 집행정지 재판부)이 기피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법적 판단을 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본안 (징계취소소송ㄷ)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다만 “본안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 이외에 징계 사유 존재에 관한 진전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을 것”이라며 “본안 재판을 유지할 경우 이번 결정에 따르면 상당 시간 동안 사실관계에 관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기피의결에 관한 절차적 하자 부분은 통상 사건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항고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법무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혼란과 국민들 안위를 생각할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권했다.

대리인은 끝으로 “항고를 한다면, 이 사건 재판이 앞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피의결에 관한 의사정족수의 판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계속 문제될 수 있고,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소송대리인 의견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