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수사협조 의지를 밝히자,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대법관 13명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먼저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대법원장 입장발표가 있은 지 불과 2시간 30분후에 배포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 우려스럽다’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같은 법원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들 모두가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는 대목에선 대법관들 전체가 현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얼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이 연상됐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자체 조사에 근거해서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사법농단 관련 판결문들을 직접 작성한 대법관들이 취할 입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어떻게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인가!”라고 대법관들에게 호통을 쳤다.

본부는 “특히나 고영한 대법관은 법관 사찰 의혹이 제기될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또한, 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문건들이 작성되던 시기 법원행정처를 이끌었던 주요 당사자이기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신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도 최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관들의 입장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또한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PC조사를 거부하면서 추가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장본인이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장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재판을 설득ㆍ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고도 대법관 일동 명의의 입장발표에 동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법관 임명 순서대로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영한 (2012.08~) 김창석 (2012.08~) 김신 (2012.08~) 김소영 (2012.11~)

조희대 (2014.03~) 권순일 (2014.09~) 박상옥 (2015.05~) 이기택 (2015.09~)

김재형 (2016.09~) 조재연 (2017.07~) 박정화 (2017.07~) 안철상 (2018.01~)

민유숙 (2018.01~)

법원본부 그러면서 “대법관 13명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법농단 관련 판결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다른 대법관들은 피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고 경고했다.

법원본부는 “검찰의 철저한 강제수사 촉구와 피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자 구제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고하게 진행할 것이며, 강제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절차 및 형사처벌 투쟁 또한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대법관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되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018년 6월 1일과 6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힙니다.

2018. 6. 15.

대법관 일동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법원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발표는 법원본부가 주장한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3차 조사보고서 발표한 것과 관련,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이게 법원이냐,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는 양승태 고발장과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조합원 3453명의 서명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제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지난 8일에는 법원본부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11일에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 그리고 법원본부 전국 22개 법원지부장들의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대법원 현관 로비 점거농성을 벌여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이 면담을 위해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이 면담을 위해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에서 “사법농단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처벌”의 법원본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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