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유일준)는 29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29일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29일에서야 회신을 보내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며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점과 관련해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여부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담겨있지 않은 본 회신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면서 5일 동안 모든 수험생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 10월 변호사시험 접수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유행 중 이었으므로 확진자 응시를 위한 구제책을 고안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여지고,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한 잘 치러졌다는 모범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아무쪼록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바,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