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는 합의된 규칙이 지켜져야 유지되고, 반드시 지켜할 중요한 규칙을 어기면 형벌이 가해진다”며 “형사처벌은 법원ㆍ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이재명 경기시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은 검찰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ㆍ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이 시국선언과 같은)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표시도 위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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