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29일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재연) 위원장께서 대법관이고, 추천위원들이 전부 법률가들”이라며 응수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이찬희 변협회장

국민의힘에서 공소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재연) 위원장께서 대법관이고, 추천위원들이 전부 법률가들”이라며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가능하다. 재판청구야 자유지만 결과는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 안 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비토권이란 것 자체가 부적격한 후보를 배제하자는 의미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며 “(후보추천위원회)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후보) 제기권이라든지, 충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보장됐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앞선 회의에서 추천위원들로부터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않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먼저 “공수처장 후보에 검사 출신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전현정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이 변협회장은 또한 “전현정 후보자 개인보다 배우자가 현직 (김재형) 대법관이란 점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충돌의 오해소지를 미리 제거하자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여당ㆍ야당 후보, 그리고 정부 측 후보를 모두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장관 추천인 전현정 변호사도 배제된 걸로 생각된다”며 “(추천위원들의) 사전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정사상 최초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위해서 3월부터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각도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했다”며 “언론으로부터도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최종후보 두 분 모두 대한변협 추천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보람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가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앤장에 변호사들이 수백 분 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근무했던 것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경력이 다 있고, 김앤장에서 그분이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는지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는 공수처장 요건이 아니라, 그분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만큼 신념이 강한 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이건리 후보자 경우에도 현재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에 비춰봤을 때 그런 점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청되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봤다. 그런데 다른 추천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6차례에 걸쳐서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세금 문제,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없다”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종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되리라고 생각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 출범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거나 전보하거나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수사처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야당추천 위원 2명이 있다. 야당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쟁점 떠나서 여야 간에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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