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29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일동 및 유정주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위한 특검 필요성 검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그리고 법원개혁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좌측부터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유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문은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황운하 의원이 나눠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장경태 의원과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용민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제공

‘처럼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ㆍ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럼회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처럼회는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ㆍ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김학의 차관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처럼회는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처럼회는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처럼회는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며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처럼회는 그러면서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행동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문정복 의원,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왕운하 의원, 윤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br>
좌측부터 문정복 의원,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왕운하 의원, 윤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이와 함께 처럼회는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처럼회는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법원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럼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제도 꺼냈다.

처럼회는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해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처럼회는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다”며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ㆍ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처럼회는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개혁 입법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며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