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ㆍ위임했다. 그러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ㆍ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했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시켰다.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ㆍ개편된 전담조직이 이날 출범하게 됐다.

90여명의 직원들이 확대ㆍ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법무부는 송무심의관에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행정소송과장(서기관)에 송창현(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그리고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됐다.

또한 현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돼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ㆍ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출범한 국가송무체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해 효율적ㆍ통일적 송무체계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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