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변협은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한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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