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적격 판사를 걸려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인사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ㆍ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관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대한변협회장은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해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다.

판사의 연임과 관련해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와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을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이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고,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법원 내 평정 결과가 판사 연임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그런데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ㆍ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때문에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해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가 법관인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에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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