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짚으며, 언론보도에 대해 너무 치우친 보도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의 기사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 결정은 이런 주장을 명백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번 결정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언론을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도 대법원 판결(90다20084)을 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한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됐다. 이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어 봤다”며 “주를 이루는 보도와는 다르게 봐야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은 “우선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징계처분이) 신청인(윤석열)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재판부 결정문을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따라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번 결정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언론기사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소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 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 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ᆞ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또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지만,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일응 소명된다고 봤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짚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 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이 사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사실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7인의 징계위원의 과반수(4명 이상)로 결정하게 돼 있어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서 기피신청된 위원을 빼고 나머지 위원이 하다 보니 3명이 기피의결을 하게 되었기에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본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징계위원 과반수인 4인이 출석한 회의에서 피징계청구자(윤석열)가 기피신청을 내면 법적으로 징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최소한 7명 중 5명은 출석해야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의사정족수 요건을 해석으로 바꾸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래서 법무부도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을 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리하자면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이번 징계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보복성의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다고 봤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주민 의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들이 많아서 정리해봤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의 핵심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하려면 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 기피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번 징계위원회는 3명이 기피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주요한 부분인 ‘판사 사찰’ 혐의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절차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 ▲징계위원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검찰조사 과정 등 징계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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