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권력제도개혁 시즌2 밑그림을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방안 즉 ‘수사청’과 ‘기소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사청은 수사관으로만 구성하고, 검사라도 수사관 자격만 가지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기소청 검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안이다. 기소청은 형사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감독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검사는 스스로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영장전담검사를 통해 검토 받고, 법원에 신청한다는 것이다.

26일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형사사법권력의 개혁, 특히 검찰권력을 포함한 수사권력의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역사를 보면 국가권력, 특히 형사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의 분리와 견제’가 있다”며 “소추하는 자와 재판하는 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법부를 분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인권유린의 역사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보와 대공수사를 분리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정보-수사-기소-재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나가야 할 제도개혁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함께 행사하고 있다.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지도 않는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시절 대검 중수부 그리고 특수부 등으로 이어지는 ‘직접수사 중심의 검사’는 때로는 권력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는 비수가 되기도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권한을 유지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기형 의원은 “이제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에게 기소 등의 역할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과정에서의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의 분리와 견제’가 제도적으로 진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각종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담당자들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에게 청구해야 하고(현재 경찰이 그러하듯이), 검찰조직의 수사와 기소 분리 전이라도, 수사검사들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영장전담검사를 통해 검토 받고 법원에 신청하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방안에 대해 오기형 국회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특수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조직분할 할 수 있다”며 “현재 검찰에 유보된 6개 직접수사 기능은,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기관에서라도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다만, 현 시점에서 ‘공룡경찰’의 우려가 있는 경찰조직에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 경찰조직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수사청’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 검찰의 6가지 분야 직접수사기능을 이관 받을 조직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 내에 별도 ‘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국회의원은 “헌법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소청에만 검사를 두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수사청과 구분되는 기소청은 주로 형사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감독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기소하는 경우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수사청은 수사관으로만 구성한다”며 “종래 검찰청 검사 출신이더라도 수사관의 자격만 가지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기소청의 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기형 의원은 “위와 같은 수사청을 굳이 법무부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오히려 총리실 산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초점은 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제도의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논쟁이, 경찰개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며 “형사사법권력제도 개혁 시즌2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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