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윤석열 총장 징계집행을 정지한 재판부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신중을 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기피의결에 참여한 의사정족수의 ‘해석’ 문제로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주요한 부분인 ‘판사 사찰’ 혐의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절차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 ▲징계위원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검찰조사 과정 등 징계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릴 때마다 징계위원들에 대해 여러 이유로 복수의 기피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징계 무효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왜 재판부를 비판했으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본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의 핵심은 “징계위원회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는 4인인데,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검찰총장 징계청구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입장부터 정리한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 기피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번 징계위원회는 3명이 기피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며 “즉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데, 징계를 무효라고 판정한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한중 교수는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정한중 교수는 그러면서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ㆍ의결할 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며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특히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또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또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판사ㆍ검사에게도 적용됨)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한중 교수는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ㆍ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는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계속된 기피신청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15일 2회 심의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한동훈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의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처음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 그 중 1명은 사퇴해 장관은 그 자리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고, 민간위원 중 나머지 1명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징계신청자인 법무부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인이 출석해 심의가 개시됐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징계위원들 전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첫 심의기일에 정한중, 심재철, 이용구, 안진에 대해, 정한중, 이용구, 안진 3인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 이용구, 심재철 2인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 정한중, 이용구 2인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 그리고 정한중, 심재철, 이용구, 안진에 대한 개별 기피사유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이용구, 안진 3인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은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용구, 심재철 2인의 공통 기피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은 두 사람을 퇴장시킨 후 정한중, 안진, 신성식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기각했다. 정한중, 이용구 2인의 공통 기피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은 두 사람을 퇴장시킨 후 심재철, 안진, 신성식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기각했다.

정한중, 심재철, 이용구, 안진에 대한 개별 기피의결에 앞서 심재철이 회피해 정한중, 이용구, 안진은 각자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한 채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번갈아 가며 참여해 위원 3인의 참여로 각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정한중 위원장, 이용구, 안진, 신성식 위원 등 4인이 출석해 심의가 개시됐다.

윤석열 총장 변호인은 이날도 정한중, 신성식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정한중, 신성식은 각자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한 채,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번갈아 가며 참여해 위원 3인의 참여로 각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과정으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기피의결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명시하고 있다”고 검사징계법 조항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하고,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이 1999년 4월 27일 선고한 판결(98다42547)을 참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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