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참담한 일”이라며 “정치검찰, 사법농단세력, 극소부언론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지적하며, “공수처 신속한 출범, ‘기소청’ 신설,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했다”며 “비록 지금 정치검찰 및 사법농단세력 그리고 극보수 언론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항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법과 제도로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밝혔다.

김 의원은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해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징계 집행정지 재판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는데,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 후 다른 내용으로 기소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돼,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란 헌법상 지위가 불안해졌다”며 “즉 기소 후에도 언제든 비슷한 사실로 재조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인 2019년 10월 6일 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며 ‘표창장 위조’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17일 ‘표창장 위조’ 사건에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대립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중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의 법관 정기인사로 정경심 사건은 이번 재판부가 들어서 사문서위조(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지난 3월 병합 심사해 판결을 내렸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측이 낸 증거는 공권력에 의해 수집된 검찰 증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빙성에 있어서도 검찰이 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 즉 의문이 들 정도로 완화시켜 무죄의 근거로 사용한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에 대해 유죄확증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현미경으로 보는 듯 칼 같은 기준으로 배척해 재판받는 국민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양대 표창장 등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정경심의 딸)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동양대 표창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지극히 수사기관 편의적인 법논리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해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며 “한편 형량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나도 과중해 국민의 법적지위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한편 피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 설사 유죄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 재판 중 건강악화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선고 시 코로나로 구치소에도 확진자가 증가해 구속수사를 멈추고 구속된 피고인도 가급적 보석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1심 법정구속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경심) 피고인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다지요”라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임정엽 재판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판사를 지낸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거니와,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기에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집행정지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윤 총장과 관련된 윤우진 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검찰 (검사) 룸살롱 접대 무혐의 결론 재조사, 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윤석열 총장 처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조사, 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나경원 무혐의 사건 재조사, 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와 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등 중요한 사건수사가 다 흐지부지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적었다.

김승원 의원은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며,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국민과 함께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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