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권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다”며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희망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도 법원은 나무 한그루를 들여다볼 뿐, 숲 전체를 보지 못했고,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법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한 총평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우리가 고대하던 그날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권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희망”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개혁의 시계는 빨라졌고 동력은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몇 가지 의제를 살펴보겠다”며 “첫째,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추진”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제정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검찰이 맡고 있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전문수사기구(경찰도 검찰도 아님)를 신설하는 가칭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명분과 동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둘째, 기소와 재판을 검사ㆍ판사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소배심과 배심재판 도입, 사법관료 충원방식 개선, 전관예우 금지방안 등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셋째,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며 “이번 (징계 집행정지) 재판이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징계)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더구나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라며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과제들이 완성되기 전까지에는, 누가 법무부장관이든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수사지휘권, 징계권, 직제개편 권한으로 직접수사 최소화 등 강도 높은 비입법적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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