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징계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재판은 시대의 역류”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 “‘판사사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는 소명됐다 면서도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죄를 지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가처분 인용은 법이 법을 어겼다. “본안선취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정청래 의원은 “나는 법조인이 아니다. 그러나 법은 양심과 도덕의 최소한이란 것쯤은 알고 있다. 법도 상식의 범주에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재판은 시대의 역류”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사법부를 탄핵하자’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민심을 짚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이심전심 카르텔인가? 아니면 동종업계의 이익공동체인가? 이도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공연한 법을 가장한 반정부 투쟁인가? 믿고 싶지 않지만 정녕 대통령에 대한 사법쿠데타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촛불혁명에 대한 반혁명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편의주의 등 독점적 권력을 악용해 정치를 하고 있고, 법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을 벗어난 과도한 봐주기 시도로 법관들이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법의 정치권력화다. 검찰당에 법원당이 탄생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련의 법원과 검찰의 카르텔이 분노의 임계점에 다 달았다. 윤석열에 대한 잇따른 구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 (룸살롱 접대) 검사 불기소 세트”라며 “이에 반해 정겸심 교수에 대한 가혹한 법정구속,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리한 제동까지, 법원과 검찰의 폭주가 삼권분립을 뒤 흔들고 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직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판사사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윤석열에 면죄부를 주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는 소명되었고, 수사방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죄를 지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라고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정청래 의원은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행정부의 권력남용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력남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력남용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이제 입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방지할 때가 왔다”며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다. 지혜롭게 추진하겠다. 국회는 입법으로 말한다. 입법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나는 이번 판결은 심대하게 법을 어긴 심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다”며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법 적용의 문제점을 토론했다. 윤석열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법이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상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한 ‘본안선취금지의 원칙’을 판시(2016헌바208)한 바 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이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명백하게 이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는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 판결이 되면, 본말이 전도되고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본안선취금지원칙’이란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본안 판단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본안 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 임기가 7개월 남았음으로 (징계취소) 본안소송이 그 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임기 후에 징계가 타당하다고 윤석열이 패소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라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며 “버스 지난 후에 버스 정지를 명한 꼴이 돼 버린다”고 짚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와 달리 집행정지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렇다. 가령 어떤 식당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영업이 너무 잘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인정될 경우, 우선 영업을 계속하고 나중에 2개월 정지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이후에 실제 2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반대로 윤석열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이라 본안소송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와도 임기 후 징계의 효력은 없게 된다”며 “따라서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이 징계 사유에 대한 깊은 심리와 논쟁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성급하게 미리 재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윤석열이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자다”라며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붕괴와 몰락을 부채질하는 자, 또 다른 국민들의 촛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조국 장관 힘내시라. 추미애 장관 힘내시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 갚은 고뇌와 함께 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의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소명된다”며 인정했다.

이런 판단과 함께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절차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 ▲징계위원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검찰조사 과정 등 징계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은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은 또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는 등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검사들에 신뢰를 나타냈다.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제도”라며 기각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는 징계절차 일부 과정에서 문제를 짚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이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효로 인한 정직징계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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