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결과는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의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소명된다”며 인정했다.

이런 판단과 함께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절차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 ▲징계위원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검찰조사 과정 등 징계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은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은 또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는 등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검사들에 신뢰를 나타냈다.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제도”라며 기각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는 징계절차 일부 과정에서 문제를 짚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이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효로 인한 정직징계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판결 뜯어보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정직 징계처분의 효력을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 재판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매우 부적절, 차후 작성 안 돼”

징계위원회 비위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2월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인 김OO 판사에 관해 ‘정OO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다.

또 ‘유OO 사건’ 재판부 손OO 판사, ‘김OO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부 김OO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OO 판사, 윤OO 판사, ‘손OO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OO 판사 등에 관해 자료를 수집했다.

대검 수사정보정관실은 해당 판사들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등과 같은 세평과 주요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내용, 개인적인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학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뿐,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것도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대통령과 동일한 특정 대학교 출신인지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및 내용,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할 법령상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았다.

징계위원회는 “그럼에도 윤석열은 위법한 보고서를 받고도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로써 윤석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사건과 관련해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누구든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자료의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비위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 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했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4월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는 총장에게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한 후 한동훈 등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한동훈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 8일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검 감찰본부로 하여금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로써 신청인(윤석열)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등에 규정된 감찰업무의 독립성 보장 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대검 감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감찰본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한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신청인(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신청인은 2020년 4월 7일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로부터 ‘검찰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따라서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소명이 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이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발언을 들은 국회의원 등은 신청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신청인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 발언의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20년 6월부터 신청인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징계절차 부당에 대한 판단 …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 그 중 1명은 사퇴를 해 장관은 그 자리에 정한중 한국외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고, 민간위원 중 나머지 1명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정한중 위원장과 위원 4명 등 5인이 출석해 심의가 개시됐다. 윤석열 총장측 변호인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기각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정한중 위원장 등 4인이 출석해 심의를 개시했다.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그 징계위원들은 각자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한 채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번갈아 가며 참여해 위원 3인의 참여로 각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기피의결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하고,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이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징계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 ▲징계위원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검찰조사 과정 등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의 기일 지정 및 소집’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사건심의’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시한 심의를 의미하고, 기일의 지정, 회의의 소집 등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심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말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직무 대리의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이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정한중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장관이 정한중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정한중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고, 정한중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에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피의결은 기피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기피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심재철이 회피 전에 정OO, 이OO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에 의한 기피의결에 참여했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예비위원 지명’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한 위원이 다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함은 판단했다”며 “그 외에는 징계위원의 결원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요구한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이 징계혐의자의 징계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징계기록에 대한 공개 신청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이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미리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심의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반대심문권과 최종의견 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감찰조사 과정’의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은 감찰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고지했으나 신청인(검찰총장) 측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관련 문건을 반환한 사실이 소명되고, 감찰관도 감찰조사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개시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필요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감찰조사가 징계청구 절차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정했다.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

◆ 윤석열 검찰총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정직 2개월로 사실상 해임이나, 식물총장 되는 동일한 결과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의 수사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진행, 울산시장 송철호에 대한 선거개입 관련 수사 진행,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월성 원전 감사 관련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조직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주장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했고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며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공공복리 주장 기각

한편 법무부장관 측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장관 측은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 측은 또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면, 대검 감찰부장(한동수)에 대한 수사, 징계권자인 피신청인(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한동훈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수사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해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론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행정지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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