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인 건 윤석열 총장에게 비위행위 내지 징계사유가 있었느냐? 그걸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기피결정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정족수가 충족되느냐 이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한 (검사징계위원회) 정한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 등 공정성으로 언급했던 모든 절차상 하자는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조상호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는 위반되는 중대한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했다”며 “그런 헌법 위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법무법인 파랑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정직 징계처분의 효력을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인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에 있어 재적과반수인 4인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출석한 4인 중 기피신청을 당한 1인이 퇴장했고, 나머지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당성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굉장히 사소한 절차적 하자 부분을 언급했다. 정말 (징계위원) 기피사유가 존재하는지, 그 외 징계처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진 게 아니고, 단순히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기피 결정에 관한 하자 부분을 명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총장의 지위와 임기를 고려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너무 쉽게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련된 다른 주장들, 예를 들면 공익적 침해, 법치주의 위반, 검찰조직 전체가 운영이 어려워진다, 등등 모든 사유 배척했는데, 그럼에도 개인적 사익 부분을 아주 쉽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법원처럼 해석하면, 다수의 징계위원들에게 기피를 신청하면 기피의결에 관련된 결정에 관해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당연직 징계위원(법무부장관)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럼 6명 관련해서 3~4명씩 기피신청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어떤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중대한 징계 사건에서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던 사유는 (재판부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징계 사건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검찰조직 자체가 총장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흔들릴 수 있고, 중요사건 수사들이 전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재판부가) 전부 배척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임기 중에 2개월을 정직되는 건 참을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며 “만약 지금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임기직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판단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고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판시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문서를 만들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다”며 “재판부가 (판사 사찰 문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수사가 배당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상호 변호사는 “법원도 긍정해 수사의 정당성은 제공된 것”이라며 “앞선 판단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고, 이번에 결정문을 포함해서 사법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판사사찰 문건이 정말 부적절하고, 심지어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한 것”이라고 봤다.

판사 사찰 문건 지시의 직권남용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는 “직권남용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상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던 산케이신문 기자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하려고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행위는 판사의 독립성에 비춰볼 때 영향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는 위반되는 중대한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다”며 “그런 헌법 위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건 사실상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어느 자리보다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사법부를 자신이 원래 끌고 가고자 했던 유리한 결론이라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여론전에 활용하거나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집된 거라면 정말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관련해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감찰방해 부분은 징계사유로 소명된다고까지 인정했다”며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명됐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핵심적인 건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비위행위 내지는 징계사유가 있었느냐? 그걸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기피결정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정족수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전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한)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공정성으로 언급했던 모든 절차상 하자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듭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조상호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언론도 과연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로 포함된 행위들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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