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24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장소 마련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22일 한국청년변호사회(한국청변) 창립총회

한국청년변호사회(한청변)는 “앞서 지난 11월 2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며 “시험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예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변은 “5년 또는 5회가 경과하는 경우, 해당 수험생은 변호사가 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며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청변은 “이번 법무부 방침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게 된다”며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제10회 변호사시험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청변은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될 뿐 질병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이와 같이 관련 법령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할 예정”이라며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 대책(별도 장소 마련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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