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과한 중형으로 부당한 양형”이라며 “섬찍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전날(23일)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권력형 범죄라던 사모펀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섬찍한 느낌”이라고 판결에 반응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총공세였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적었다.

이수진 의원은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2020년 1월 법복을 벗었다. 지난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출마해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