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재판이 신성한 것이지, 판사의 신분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며 “세월호 7시간 재판, 임성근ㆍ이동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br>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 두 명의 판사들은 신성한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의 독립을 망친 사람들”이라며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판사라고 할 수 없어, 국회가 당연히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이탄희,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이동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탄희 국회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

임성근ㆍ이동근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지시했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법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서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탄희 의원이 응답하는 형식이었다.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은 “먼저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4개 정당 소속 6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탄희 의원은 “재판이 신성한 것이지, 판사의 신분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며 “재판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법관 개개인이 불가침의 신성한 존재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 세월호 7시간 재판, 이 재판에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해서 판결 내용이 뒤바뀐 것으로, 법원 판결 자체로 확인된 두 명의 판사들이 있다”며 “이 두 명의 판사들은 신성한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의 독립을 망친 사람들이다.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판사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국회가 우리의 의무인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고, 그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께서 이미 지난 일주일 간 찬 바닥에서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회를 찾게 만든 점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탄희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국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가족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한 응답문’을 낭독했다.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br>
이탄희 의원 / 사진제공= 의원실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진실규명과 임성근ㆍ이동근 두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세월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했던 가족들이 다시 국회를 직접 찾게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을 드린다”며 “법원도 이미 인정한 탄핵사유. 21대 국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을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특히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에서는 ‘위헌’이라는 표현이 여섯 차례나 등장한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돼야 한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에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금 (법관 탄핵)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에 국민들께서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주신 소명과 저희들의 초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두 비위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진실규명,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법관탄핵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

세월호의 진실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에 이르렀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은 지워졌고, 사법개혁은 잊혀졌다. 우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진실과 개혁을 희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201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지연(2015) 농단의 임성근, 이민걸 판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째 여전히 심리만 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과 관련한 김명수 사법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약속한 법원개혁은 말만 요란하며, 세월호의 진실에 눈 감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라.

법원의 셀프 조사 3차례에도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협조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2. 국회는 이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3.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다. 국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안 처리에 나서라.

2020년 12월 23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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