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3일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상 평등권의 실질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하 평등법)의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관련 TF(위원장 박종운)를 발족시켰다.

TF는 5개월에 걸쳐 총 10차례 회의, 4회의 웨비나, 각종 의견수렴, 평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와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과 토론 등의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현재 평등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를 거쳐 올바른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보고서를 확정, 발간했다.

이번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는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 법령에 의한 차별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의 필요성, 차별 실태를 고려할 때 규율이 필요한 차별금지사유 규정의 타당성, 평등권의 실질화를 위한 간접차별과 괴롭힘 개념의 도입과 기존 성희롱 개념의 보완 및 진정직업자격 등 차별 예외사유 규정의 적정성 등을 그 의미로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고용 등의 4가지 영역은 그 성격상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기존 법령상 구제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각종 구제절차의 새로운 도입 등이 의미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다만, 법률적 관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도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검토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등법의 내용이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보완을 거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법률전문가 단위에서 평등법의 여러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ㆍ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발송해 향후 평등법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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