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이번 업무협약은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변협에 따르면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는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룸과 유사한 제도로서, 공정위가 정한 제한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열람의 주체를 피심인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해 허용하되, 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에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으로 심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가 확대돼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MOU 체결 직후 제한적 자료열람식 현판식에도 참석해 한국형 데이터룸 개소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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