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 공개를 2년이나 유예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야 하며,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 공개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현직 판사ㆍ검사나 변호사에 비해 최신 판례를 검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사회ㆍ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등에서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판결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참여연대는 “아울러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판결서를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출력이나 발송 등 실비 소요가 없음에도 무조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인증 등의 절차를 요구해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공개된 확정 판결서는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재판 판결서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 모든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누구든지 형사판결서도 민사판결서와 마찬가지로 미확정 판결서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

▲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59조의3 제7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제5항 및 제6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사법 신뢰의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의 확대가 필요하고, 국회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며 “아울러 법원도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2023년으로 예정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일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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