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2021월 12월까지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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