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주 변호사는 21일 “아무런 힘도 없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한다는 말은 블랙코미디”라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를 직격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주 변호사(민변),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라 부른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는 “우선 언론에서 ‘편법승계’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 변호사는 “‘승계’라고 하면 제가 법대 다닐 때 배운 건, ‘특정승계’라고 해서 누구한테 양도 받았거나, ‘포괄승계’라고 해서 상속을 받았거나 그런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누구한테 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상속받은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

김남주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합병하면서 조작을 해서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빼앗아 온 것, 훔쳐온 것”이라며 “이것은 승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불법 절도’라고 봐야 될 것”이라면서 “용어를 바르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변호사는 “두 번째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참 재판을 오래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지, 재판부에 한 번 묻고 싶다”고 따졌다.

여기서 잠깐.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특별검사)은 2017년 2월 2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발언하는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9년 8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상고한 부분은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남주 변호사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사유로 검토하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다른 재판에서 전례가 없었다. 이런 일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모두 의심하고 있다”고 파기환송심인 ‘정준영 재판부’를 겨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을 구속시키고 단죄했듯, 권력자에게는 매우 강하다”며 “하지만 재벌에게는 한 없이 약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밖으로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이러한 저의 비판에 공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와 함께 김남주 변호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면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기구가 법적 강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 (정준영 재판부가 권고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자체 경영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남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은 경영판단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할 수도 있고, (준법감시위) 그 의견을 안 따를 수도 있다”며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삼성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면) 국민들은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를 영원히 불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편, 김남주 변호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중 일부 기업만 구성돼 있다”며 “근래 하도급 갑질이 아주 심각한 삼성중공업은 이 준법감시위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59개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는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면서 기자회견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김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십억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자가 올 초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 변호사는 “그 사이에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연일 보도되고, 재하청업체 사장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준법감시위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변호사는 “이렇듯 아무런 힘도 없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정준영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한다는 말은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br>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 자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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